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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신청방법, 유의점

by 컴츄르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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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모으면 연 5천만원내외 목돈을 만들수 있는 적금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2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새로운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70만원을 5년동안 모으면 얼마일까요? 단순 계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원금 4200만원, 이자 6,405,000원(단리 6%로 가정, 비과세), 정부지원금 최대 144만원, 총 49,845,000원입니다.

 

신청조건

나이: 청년(만 19~34세)

소득기준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유무 :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미만

월납입액 :  최대 70만원

만기 : 5년

매칭비율 : 3~6%(소득에 따라 차등)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4만원, 144만원(5년간)

금리수준 : 미정

금리방식 : 단리

비과세 : 15.4%(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본상품 : 적금

중도해지 : 가능 (단,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특별해지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 생애최초주택구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올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나오는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점

1) 가구소득기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가구 소득 기준이 없었는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구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686만원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입니다. 

2)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3)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없으면 가입할수 없다.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

4)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7500만원 이하는 0원이다.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5)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표

 

출처: 이데일리 (자료: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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